운전자보험! 필수로 준비해야 할 4가지 담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동차사고벌금(대인)
*자동차사고벌금(대물)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4가지에 관해서는 보험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보험료의 차이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에서 발생하는데
23년부터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가 개정돼서 보상이 축소된다고 한다.
자부상/자부치란?
내가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피해자인지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병원에서 치료 혹은 검진을 받게 된다면 정해진 상해 급수에 따라 50만원 혹은 80만원씩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 몸이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장항목이라고 보면 된다.
이 보장이 2023년 1월부터 혜택이 축소예정!
1. 22년 청구 횟수 제한 X --> 23년 최대 연 3회까지만 청구 가능!
사고가 날 때마다 받을 수 있던 자부상, 자부치 보험금을 2023년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 연 3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2. 22년 단독 사고 보장 O --> 23년 단독 사고 보장 X
자동차를 몰고 가다 혼자서 내는 사고를 단독 사고라고 한다.
(ex. 졸음운전으로 자동차 전봇대를 박은 경우)
차대차 사고만 보장해주겠다는 내용
자부상/자부치 특약으로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이
23년부터 단독 사고 시 보험금 청구 불가능
3. 22년 사고 사실 서류만으로 청구 가능 --> 23년 자동차보험 보상처리 확인서 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존 운전자 보험 가입자는 서로 합의 후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고 사실 서류만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했다
23년부터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는 자부상/자부치 보험금 청구 불가능!!
4. 22년 "보험금 최대 80만원" --> 23년 "최대 30만원"으로 축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부상등급에 따라 1급(위중)~14급(경상)으로 나누어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23년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
또한 내년부터는 11~14급에 대한 보장이 삭제된다. 따라서 뇌진당, 단순타박상, 염좌 등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운전자보험 가입 계획이었다면 보장 축소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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