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1월 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세부 계획은 다음 달인 2월 출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 대출 조건 등이 확정돼야 했지만 미뤄졌고 2025년 2월 3주 차 출시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저축부터 청약 그리고 대출까지 연계하여,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최대 금리 2.8% 수준이던 일반 청약 통장과 달리
4%대 금리로 높은 관심을 끌었던 상품이죠
"청년우대형 최대 금리 4.3%
청년주택드림 최대 금리 4.5%"
▶ 청년주택드림 청약 가입 조건
-무주택자 (가구 요건 X,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능)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나이 : 만 19세~만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납입한도 : 월 납입한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되어 받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 허용
▶연말정산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최대 300만 원 한도 (월 25만 원) 내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 ↔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 연계 대출 상품으로
청년 가입 1년을 채운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 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3. 대출조건
▶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필수!
1년 이상, 총 1천만원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청년주택드림청약 상품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나이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입시점 기준)
신호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포함되어도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개인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요건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약 25.7평)
4. 대출 금리 및 혜택
최저 연 2.2% 고정금리
(한도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가능)
우대 금리 혜택
▶ 결혼 시 0.1% 인하
▶ 첫 출산 시 0.5% 인하
▶ 추가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 당 0.2% 인하
최대 1.5%까지 금리 인하 가능
상환기간
- 최대 40년까지 설정 가능
5.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무주택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2) 신청
주요 시중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청 가능
3) 심사 및 승인
소득요건, 주택 요건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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