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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추가

smiley min 2022. 12.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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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가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정부가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4가지 방향 중 ‘민생경제 회복지원’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법안 제정 당시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영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쉬는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도 확대 적용되어

현행법상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 1월 2일도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1월 1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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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공휴일

 

 

1. 1월 1일 신정

2. 음력 1월 1일 설날

3. 3월 1일 삼일절

4. 5월 5일 어린이날

5.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6. 6월 6일 현충일

7. 8월 15일 광복절

8. 음력 8월 15일 추석

9. 10월 3일 개천절

10. 10월 9일 한글날

11. 12월 25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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