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인상
최저시급 10,030원
최저월급 2,096,270원
최저연봉 25,155,240원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체 회의에서 표결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인상)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인상) 두가지 안 중 근로자위원안이 9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지나,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하여 23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양측이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9일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 2600원(27.8%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네 차례 수정안을 내며 간극을 좁혀왔다.
12일 오전 1시쯤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고, 이 구간 내에서 양측이 5차 수정안을 내 표결을 진행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역대 두번째로 작은건 문제가 되지않는다
물가상승률을 잡지 않는다면 얼마든 의미없는 숫자이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공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논의가 많았다”며 “여러 안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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