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일반 금융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총소득 연간 7500만원 이하인 자
● 순자산 가액 3.37억 이하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4. 대출금리 연 1.7% ~ 연 3.1%
*대출금리 추가 우대 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5.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6.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필요서류
● 혼인 관계 증명서 : 결혼 증빙 서류 (혼인신고서 등)
● 소득 증빙 : 최근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 주택 계약서 : 전세 계약서
● 신분증 및 기타 서류 : 대출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절차
● 신청절차
신청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특정 은행과 협력하여 운영되므로,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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