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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smiley min 2023. 8. 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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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는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소속사에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문제 제기.

1. 음원 수익 등 정산 의무 불이행

2.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3. 음반 발매 및 연예활동을 기획, 제작, 홍보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보유, 능력 부족

 

1. 소속사의 '음원수익' 누락을 지적하며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

지난 4월 정산서 음원수인은 0원이었으나 이는 '더기버스' 회계 직원의 실수로, 어트랙트는 내용증명을 확인하자마자 수입 누락 부분을 시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위반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주장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 다음,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활동 일정도 조율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로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3. 지원 능력 부족 주장

피프티피프티는 '더기버스'와 외주 계약 종료,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가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 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프티 피프티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측은 '상의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으며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안성일 대표, 백이사 등 더기버스 형사 고소 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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