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는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소속사에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문제 제기. 1. 음원 수익 등 정산 의무 불이행 2.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3. 음반 발매 및 연예활동을 기획, 제작, 홍보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보유, 능력 부족 1. 소속사의 '음원수익' 누락을 지적하며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 지난 4월 정산서 음원수인은 0원이었으나 이는 '더기버스' 회계 직원의 실수로, 어트랙트는 내용증명을 확인하자마자 수입 누락 부분을 시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