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기 체액을 넣은 혐의 이 사건은 지난 5일 JTBC'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영상을 제보한 카페 직원 B씨는 이날 혼자 근무하며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을 때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고 했다. CCTV 확인 결과 카페 여직원 B씨가 뒤 돌아 음료를 제조하는 동안 20대 남성 A씨가 B씨의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CCTV를 추적해 A씨의 카드 사용 명세를 확보했다. 해당 사건 보도 이후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