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9일 오후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그러나 이날 조정은 멤버 새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성립,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는 16일까..